2023년 6월부터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청년희망적금 가입 중이라면 동시에 가입은 안 되고 청년희망적금 만기 혹은 중도해지 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등 지자체 지원상품은 동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주 동안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한 다음 결과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명확히 적혀 있지는 않지만 2024년 이후에도 예산을 세워 신청은 계속 받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추가 공지가 나오면 정확히 알 수 있겠네요.
6월 전에 가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과 변동금리 등을 정해지는 대로 발표한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 만 19세~34세 청년 (군복무기간은 나이에서 빼기)
- 연간 개인소득 7,500만 원(총 급여) 이하
- 개인소득 6,000만원 초과 시 정부기여금은 지급하지 않고 이자 비과세 혜택만
-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
2023년 가구소득 중위 180%를 알아보자
20234년 가구소득 중위 180%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180% | 3,740,205 | 6,221,079 | 7,982,668 | 9,721,735 | 11,395,238 | 13,010,365 |
청년도약계좌 가입 이후 만 34세가 넘는다면?
가입 당시 조건에 해당된다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이상 계속 가입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기간 중 매년 개인소득을 확인하여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규모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이 아닌 가구소득은 가입 당시에만 심사하므로 매년 확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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