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방법
고시원, 반지하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보증금 최대 5천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해 주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이 4월 10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신청 대상과 필요서류,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대상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홍수 피해 등이 우려되는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주거취약계층.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2023년 기..
2023.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