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6일 근로장려금이 지급된 후, 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라는 안내가 또 보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원래 5월에 신청하는 거 아니었어? 기한 후 신청은 또 뭐지? 궁금증이 생길 텐데요. 근로장려금은 크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차이
- 정기신청은 기한후 신청 가능하지만 반기신청은 기한 후 신청 불가능
-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자,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정기신청 기간 : 2022.5.1~2022.5.31
-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기간: 2022.6.1~2022.11.30
- 반기 신청 기간
상반기분(2022년 1~6월 소득) 신청 : 2022.9.1~2022.9.15
하반기분(2022년 7~12월 소득) 신청 : 2023.3.1~2023.3.15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하면 산정액의 90%를 신청한 달 이후 4개월 이내 지급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해도 정기신청으로 간주하여 정기신청 지급일에 지급됩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면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 해 6월에 하반기 근로장려금이 정산되어 지급됩니다.
2022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
상반기 신청분은 2022년 12월 말에 산정액의 35%가 지급됩니다. 만약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일 경우 다음 해 6월에 한꺼번에 받습니다.
하반기 신청분은 2023년 6월말에 정산됩니다. 이때 2022 총 근로장려금에서 상반기에 받았던 근로장려금을 뺀 금액을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ARS 1544-9944로 전화해서 신청해도 되고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탭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찝찝함에서 해방시켜줄 일회용 수세미 (2) | 2022.09.16 |
---|---|
에버랜드 근처 맛집 '골든벨 함흥냉면 설렁탕' (0) | 2022.09.07 |
클립 스튜디오 구독요금제로 전환 안내, 대체 프로그램은? (0) | 2022.08.31 |
서울대작전 후기 - 가볍게 즐기기엔 좋지만 재미도 가벼운 (0) | 2022.08.31 |
부모님 선물, 추석 선물로 홍삼은 이제 그만 (0) | 2022.08.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