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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근로장려금 또 신청하라고? 반기신청?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by ☆○★§◇ 2022. 9. 5.

8월 26일 근로장려금이 지급된 후, 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라는 안내가 또 보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원래 5월에 신청하는 거 아니었어? 기한 후 신청은 또 뭐지? 궁금증이 생길 텐데요. 근로장려금은 크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차이

  • 정기신청은 기한후 신청  가능하지만 반기신청은 기한 후 신청 불가능
  •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자,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1. 정기신청 기간 : 2022.5.1~2022.5.31
  2.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기간: 2022.6.1~2022.11.30
  3. 반기 신청 기간
    상반기분(2022년 1~6월 소득) 신청 : 2022.9.1~2022.9.15
    하반기분(2022년 7~12월 소득) 신청 : 2023.3.1~2023.3.15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하면 산정액의 90%를 신청한 달 이후 4개월 이내 지급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해도 정기신청으로 간주하여 정기신청 지급일에 지급됩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면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 해 6월에 하반기 근로장려금이 정산되어 지급됩니다. 

 

2022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

상반기 신청분은 2022년 12월 말에 산정액의 35%가 지급됩니다. 만약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일 경우 다음 해 6월에 한꺼번에 받습니다.

 

하반기 신청분은 2023년 6월말에 정산됩니다. 이때 2022 총 근로장려금에서 상반기에 받았던 근로장려금을 뺀 금액을 받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

ARS 1544-9944로 전화해서 신청해도 되고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탭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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