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마이너스 통장을 연장하려면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 증명원
- 국세 완납증명서
- 지방세 완납증명서
- 사업장 등기부등본
- 신분증
신분증을 제외한 위 서류들은 인터넷에서 모두 발급 가능합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마이너스 통장 연장 서류 발급처
사업자등록증명원 | 홈택스 |
소득금액 증명원 | |
국세 완납증명서 | |
지방세 완납증명서 | 정부24 |
사업장 등기부등본 | 인터넷 등기소 |
발급받을 때 대부분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미리 PC에 공동 인증서를 저장해두세요. 카톡이나 네이버 인증서로도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국세 완납증명서는 홈택스 민원증명 탭에서 선택하여 발급 화면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납세증명'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메인화면에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찾을 수 있지만, 안 보인다면 지방세 납세증명으로 검색하세요. 혹시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정부 24 사이트에서 프린트할 때, 등록된 공동 인증서가 아니라고 뜨면 비회원 로그인 후 인적사항을 입력한 다음 이용하면 됩니다.
사업장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 발급은 상대적으로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로 가서 부동산-발급하기 메뉴로 들어갑니다. 시/도에서 사업장이 있는 곳을 선택 후 주소란에 가게(사업장)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건물명, 동까지 입력하면 검색 결과가 뜨는데 그중에 사업장 주소를 선택해주세요. 그러면 부동산 소재 지번과 소유자가 표시됩니다. 그 주소가 맞으면 다시 선택을 누른 후 '다음' 누르다 보면 결제화면이 나옵니다. 발급비용을 결제 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로그인하라고 나오는데 귀찮으면 전화번호로 비회원 로그인해도 됩니다. 단, 비밀번호 설정 후 번호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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