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2년 11월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동안 월세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며 기혼자, 미혼자 모두 포함됩니다.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월세 60만 원이 넘을 경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라면 청년월세 특별 지원대상입니다.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조건
- 연령 만 19세~만 34세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
- 선정 이후 연령을 초과해도 계속 지원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 청년 가구의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재산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
-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는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청년 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
원가구는 청년 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으로 보통 부모를 포함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부모의 재산과 소득도 평가기준에 들어갑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60%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4,668,355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표
소득, 재산 평가 항목
- 소득 평가 = 상시 근로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 구입 또는 보증금을 위한 부채만 인정)
청년 월세 특별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공공임대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 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월세 지원 중지 대상
- 군입대
- 90일 초과한 외국 체류
- 부모와 합가
-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
청년 월세 지원 신청 기간과 방법
- 신청 기간 -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 지급 기간 - 2022년 11월~2024년 12월
-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가능
신청 후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8월에 신청했다면 11월에 4개월치(8월~11월 분)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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