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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회생, 파산 하지마세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10월부터 접수

by ☆○★§◇ 2022. 9. 28.

오는 10월부터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10월에 시행됩니다. 곧 새출발기금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접수 신청도 받을 예정입니다. 많은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중에 새출발기금은 대체 무엇인지, 신청 대상과 접수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로 영업장이 어려워지자 많은 소상공인들이 대출은 늘어나는데 빚을 갚지 못해 신용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연체가 발생하면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고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게 됩니다. 

 

개인회생/파산과는 달라

개인회생, 파산은 개인의 신용회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에 맞춰 새로 만들어진 신용회복 프로그램입니다. 소상공인은 영업장 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장을 유지하면서 신용회복을 돕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상환금액에 거치기간 부여 / 장기 분할상환 전환 / 금리감면 / 원금감면 등이 있습니다. 대상에 따라 지원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설명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 대상자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자입니다.

  1. 코로나 피해를 입음
  2. 부실차주 혹은 부실우려차주
  3.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를 입었다는 기준은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수령 등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

 

부실우려차주 : 폐업 혹은 6개월 이상 휴업 (폐업 및 휴업 신고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이자 유예 이용 중인 차주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은 새 출발 기금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0월 중 오픈 예정인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서 정보 입력 후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보통 장기연체가 되면 채권자가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을 양도하여, 양도받은 회사에서 채권추심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신한카드대금을 내지 못해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채권자가 고려신용정보로 채권을 양도하여, 이제는 신한카드회사가 아닌 고려신용정보에서 독촉 전화나 직장 방문 등으로 추심을 하게 됩니다. 

 

새출발기금에서 이 채권을 채권자로부터 매입하여 부실차주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것입니다. 새출발기금에서 채무 조정해주는 대출은 개인사업자 대출뿐만 아니라 개인대출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인은 예외) 결국 사업을 위해 개인대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자산증식을 위한 주택, 부동산 구입을 위한 대출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채무조정 내용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원금조정 부채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 심사를 거쳐
60~80% 원금조정/
채무액보다 재산이 많으면 감면 없음
원금조정 없음
금리감면 이자, 연체이자 감면(부채가 재산보다 클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 상관없이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상환기간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최대12개월)과 상환기간(최대 10년)을 선택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최대12개월)과 상환기간(최대 10년)을 선택,
거치기간 중 1년 한도 내에서 이자유예도 가능

 

신용정보 주의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 후에도 5년간 기록이 남아 대출이나 신용카드 가입이 어렵습니다.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역시 마찬가지로 신용 점수에 영향이 있습니다.

 

부실차주의 경우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 2년간 등록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신규 대출, 카드 이용/발급에 제한이 있으므로 금융생활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는 공공정보 등록으로 신용 페널티가 부여되지는 않지만, 대출 시 한도 축소나 가산금리 일부 인상 등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은 어디서?

  • 홈페이지 : 새출발기금.kr
  • 콜센터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00-1378, 신용회복위원회 1500-5500
  • 현장 창구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 자산관리공사 사무소

무엇보다 채무조정에서 중요한 건 투명성입니다.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일부러 최근에 대출을 많이 받거나 재산을 속이는 행위가 있으면 무효처리와 함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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