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해외여행이 활성화되면서 면세점 이용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면세점 구매한도는 없어졌지만 면세한도는 800달러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면세점 면세한도가 2014년에 바뀐 600달러에서, 2022년 9월 6일부터는 800달러로 상향되었습니다.
새로 바뀐 면세점 면세한도
면세한도는 800달러이고, 위스키같은 술은 2병, 2L, 400달러 이하입니다. 면세점 담배는 200개비(10갑), 향수 60ml로 기존 그대로 유지합니다. 면세점 구매 내역이 면세한도인 800달러를 넘을 경우, 자진 신고하면 관세 15% 감면됩니다.
주의점
면세점에서 비싼 물건을 사고 바로 포장을 뜯어 몸에 착용한 채로 들어오는 여행객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다 적발되면 관세에 가산금까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원래 소유하고 있던 고가품을 가지고 해외에 나갔다 다시 귀국할 경우, 세금을 낼 수 있으니 휴대하고 있는 고가의 물건은 출국 전 휴대물품 반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급 시계나 귀금속, 보석, 악기 등이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노트북, 카메라, 사용 중인 골프채 등은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면세점에서 선물 사거나 해외여행시 고가품을 휴대할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잘 알아보고 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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